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절도와 폭행 등으로 무려 74차례 전과를 가진 50대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습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5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수고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점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순찰과 탐문 수사를 벌여 약 9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쯤 A씨를 검거했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훔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절도와 폭행 등으로 총 74차례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로 파악됐다.

이번 범행은 A씨의 75번째 범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절도와 폭행을 반복해온 상습범이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며칠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상습범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누리꾼들은 "74번이나 전과가 있는데 또 범죄를 저질렀다니 허탈하다", "이 정도면 교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매번 잡히고 풀려나고 반복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무인점포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만 피해 보는 구조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출소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상습범은 아예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신고된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6천여건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매장이 CCTV를 설치해 녹화하고 있지만 범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인점포는 관리 인력이 없어 범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한 형사법 전문가는 "절도 등 재산 범죄는 형량이 낮아 상습범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을 대폭 높이고, 출소 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과 기록과 상습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상습범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습 범죄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