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 엄주용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인상률 기준 2.9%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환산 시 약 215만 6,8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전원이 합의에 도달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사회적 대화의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조율 과정을 거쳤다. 당초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12,210원을, 경영계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사실상 동결 수준인 10,030원을 각각 요구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이달 초 심의촉진구간(12,100원~14,400원)을 제시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시급 1만 320원이 채택됐다.
그러나 결정 이후 노사 양측은 모두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회의 막판 퇴장하면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사용자측 주장만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실질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더 낮은 수준이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전원 합의에 도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의견을 모은 점이 이번 결정의 큰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파행, 보이콧, 표결 강행 등 극단적 갈등으로 얼룩졌던 바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향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향후 논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지역별 기준 도입 등 최저임금 제도의 세분화 및 탄력 적용 방안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현장의 수용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 다층적 정책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모두의 만족은 얻지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 구조 속에서 절충점을 도출한 보기 드문 사례로 남게 됐다. 최저임금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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