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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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가 26일부터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26일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내에선 충전, 사용이 금지되고 단순 소지만 허용된다.

변경된 운영 정책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승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내 소지는 허용된다.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하고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치한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충전, 사용은 금지되고 소지만 할 수 있다. 기내 선반 보관도 불가하고 좌석 앞 주머니 등 승객의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공간에만 보관해야 한다.​

국내외 항공사는 최근 잦아진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건을 고려해 기내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스타항공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제주항공도 이달 22일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포함 한진그룹 5사까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에어프레미아도 다음 달 1일부터 동참할 예정이며 다른 항공사도 순차적으로 사용 금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국내 주요 항공사 대부분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다른 항공사들도 순차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은 여전히 허용되지만 용량과 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100Wh 이하는 일반적으로 가능하며 통상 최대 5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통상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초과는 반입이 불가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9월 1일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고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있다. 승객이 자율적으로 비닐봉투 등 다른 방식의 단락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업계는 보조배터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해야 하고 승무원 대상 화재 진압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