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비만과 당뇨 등을 예방하고 지역·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와 과자·빵·떡류가 많이 거론됐고 설탕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도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89.1%가, 과자 및 빵·떡류는 75.5%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된 청량음료와 같은 식품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다. WHO는 설탕이 비만, 각종 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회원국들에게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장한 바 있다.
법적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로 음료 제품에 적용되어 설탕음료세 또는 청량음료세로 불린다. 이 정책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작년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측은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설탕을 대신하는 '대체당'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들썩이기도 했다. 설탕세 시행 시 대체 감미료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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