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사진=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비만과 당뇨 등을 예방하고 지역·공공의료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징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설탕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감미료 등 당류가 들어간 식품, 청량음료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해외 사례와 함께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와 과자·빵·떡류가 많이 거론됐고 설탕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도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

탄산음료에 대한 과세에는 89.1%가, 과자 및 빵·떡류는 75.5%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설탕 부담금은 설탕이나 감미료가 포함된 청량음료와 같은 식품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권고를 따라 설탕세를 도입했다. WHO는 설탕이 비만, 각종 암,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회원국들에게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장한 바 있다.​​

법적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로 음료 제품에 적용되어 설탕음료세 또는 청량음료세로 불린다. 이 정책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늘면서 최근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작년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와대 측은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설탕을 대신하는 '대체당'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들썩이기도 했다. 설탕세 시행 시 대체 감미료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