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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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부활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같은 달 27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됐다.

제헌절은 7월 17일로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후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여야 논의를 거쳐 공휴일 지정 법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됐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금요일이라서 주말까지 이어지는 3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국민들의 여가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큰 이견 없는 만큼 국회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198명이 찬성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에게 헌법 제정의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공휴일이 아니었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2026년부터 제헌절은 다시 쉬는 날이 되며 국경일로서의 상징성도 회복하게 됐다.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과 함께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