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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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단기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최소 한 달 단위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인 1년 6개월에서 해당 기간이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현재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총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개편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기준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됐다.

2026년에는 단기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확대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어났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면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는 1~3번째 근로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도 인상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