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의 울음소리로 부모를 속여 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미성년 자녀가 학원에 가 있는 시간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을 대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이들은 자녀를 납치했다며 AI로 자녀의 목소리를 조작해 통화부터 연결했다. 통화에서 자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저씨한테 맞았다'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탓에 부모들이 겁을 먹고 보이스피싱범 요구에 따르게 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자녀가 욕을 하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등의 소소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50만원가량의 소액만 챙기고 단시간에 범행을 마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일상에서 있을 법한 거짓말로 작은 돈을 요구해 빨리 돈을 뜯어내는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해 부모라도 순간적으로 당황하면 자녀 목소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자녀가 욕했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렸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를 차로 납치했다며 술값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듣고 금전 요구를 받을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벌이는 교원그룹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서 향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부터 의심하고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자녀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전화 알람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AI가 사용자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통신사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들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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