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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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시행 이후 14년간 유지돼 온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청은 4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제한해온 이른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2년 1월 시행된 이후 2013년 개정을 거쳐 현재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의무휴업일로 정착됐다.​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과 배송까지 금지된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을 전혀 할 수 없다.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에 묶인 반면 이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새벽배송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대형마트만 유독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해야 이커머스와의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 매장을 거점으로 둔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물량을 포장과 반출하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 영업 제한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야간 노동 확대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서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유통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왜곡시킨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해소는 쿠팡 등 이커머스와의 기울어진 경쟁 환경을 일부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슈퍼마켓 가맹점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