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002년 12월 로또 도입 이후 약 23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 모바일 판매를 포함한 복권 제도 전면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살 수 있었는데 구매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매 방식을 넓힌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인증하고 회원 가입한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휴대전화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협력 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고 케이뱅크 계좌가 없으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로또 구매는 수동과 자동과 반자동 모두 가능하다. 세금이 붙는 200만 원 초과 당첨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 200만 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는 모바일 로또 구매 시범 운영 기간이라 모바일 구매는 평일(월요일 06:00~금요일 24:00)에만 한정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말에도 구매가 가능한 PC와 달리 모바일 구매는 주말이 불가능하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에 매출의 40퍼센트가 발생하는데 주말에도 모바일 구매가 가능하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권 판매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온라인 1인당 구매 한도(PC+모바일 합산)는 회차별 5000원으로 두기로 했다. 판매액은 PC와 모바일 합쳐서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퍼센트(약 3100억 원) 이내에서만 판매한다.
복권위원회는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본격 도입 시 주말 구매와 구매 한도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복권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구매는 전용 앱이 아닌 웹 접속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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