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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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2002년 12월 로또 도입 이후 약 23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 모바일 판매를 포함한 복권 제도 전면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살 수 있었는데 구매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구매 방식을 넓힌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임을 인증하고 회원 가입한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휴대전화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협력 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고 케이뱅크 계좌가 없으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로또 구매는 수동과 자동과 반자동 모두 가능하다. 세금이 붙는 200만 원 초과 당첨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고 200만 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는 모바일 로또 구매 시범 운영 기간이라 모바일 구매는 평일(월요일 06:00~금요일 24:00)에만 한정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말에도 구매가 가능한 PC와 달리 모바일 구매는 주말이 불가능하다. 복권위 관계자는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에 매출의 40퍼센트가 발생하는데 주말에도 모바일 구매가 가능하면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권 판매점의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온라인 1인당 구매 한도(PC+모바일 합산)는 회차별 5000원으로 두기로 했다. 판매액은 PC와 모바일 합쳐서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퍼센트(약 3100억 원) 이내에서만 판매한다.​

복권위원회는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본격 도입 시 주말 구매와 구매 한도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복권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구매는 전용 앱이 아닌 웹 접속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