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진행 중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천 개씩 50만 개 가까운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6일 저녁 발생했다. 빗썸은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1인당 2천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설정 오류로 2천 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1인당 약 2천억 원 규모로 총 695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가 즉시 비트코인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에 혼란이 발생했다. 6일 저녁 7시 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8111만 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같은 시점 업비트 등 다른 거래소 대비 10~16% 낮은 수준이었다. 몇 분 뒤 현 시세와 근접한 9800만 원 선으로 회복했지만 짧은 시간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게 발생한 것이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은 계정들을 동결했으나 동결 전 일부 이용자들이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몰려 일부 종목 가격이 치솟는 등 추가 혼란도 빚어졌다.
빗썸은 7일 공지사항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빗썸은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해당 비트코인을 수령한 일부 계정에서 매도 거래가 이루어져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 신호를 인지하고 관련 계정의 거래를 즉시 제한했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은 5분 내에 정상 수준으로 복구됐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비트코인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객 자산의 손실이나 피해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후속 조치를 정확하게 진행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관련이 없으며 시스템 보안 인프라와 자산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에서 47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돼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로 기록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거래 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