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피해 보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이용자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다.
보상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도한 고객이다. 이들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둘째 사고 시간대에 빗썸 앱 및 웹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도 2만원의 보상이 일주일 내로 지급된다. 보상금은 거래 데이터 검증을 거쳐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패닉셀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빗썸은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객의 직접적인 자산 손실은 없었으나 사건 발생 시점에 거래 중이던 일부 고객이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가 확인되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고객 보호 원칙에 따라 회사 책임으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빗썸은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경 시스템 오류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자에게 비트코인을 대량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으며 빗썸은 그중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인 9770만원 기준 약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을 지급한 초유의 사태였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이용자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췄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이번 사고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고객 자산 손실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계정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으며 연쇄 청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6일 발생한 오지급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객 손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거액의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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