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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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인천경찰청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여러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교생을 상대로 754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으며 경찰청 본청의 승인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소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군은 총 13차례에 걸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허위 협박 글로 인해 허비된 공권력은 총 633명과 63시간 51분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매번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현장을 수색하고 대응해야 했다.​

7544만원의 손해배상액에는 경찰의 출동 수당과 시간 외 수당과 출장비와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경찰청이 공중협박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학교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허위 신고가 막대한 공권력 낭비와 함께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허위 신고나 협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라 하더라도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A군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 처벌과 함께 7500만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