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설치비용의 60%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고양시는 에너지자립도를 제고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정부 사업에 선정된 고양시 주택 소유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세대가 3kW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 493만 1천원 중 293만 1천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대 자부담금은 200만원이다. 약 70여 세대에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구성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통합된 형태다. 2023년 기준으로 3kW 주택용 태양광 설치 시 총 설치비 596만 6천원 중 국비 280만 8천원과 도비 59만 7천원과 시비 118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전체 설치비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참여 희망 세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 접수 순으로 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양시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다.
미니태양광 사업에서는 설치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비 40%와 시비 40%가 각각 포함되는 구조다. 지원 용량은 1kW로 제한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참여를 위해 관리 주체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4년 고양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을 통해 56가구에 약 41kW의 설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도 미니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선착순으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최근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로부터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를 아파트형은 6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이 선정한 참여기업 목록에서 업체를 선택한다. 선택한 업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고양시 관내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이다. 사업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된다.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1kW당 시비 54만 9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과 시설물이 대상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은 제외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시민의 에너지자립 인식을 제고하고 에너지 전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나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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