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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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7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2의 2026년 1차 모집이 2월 24일 마감된다.

희망저축계좌2는 재정적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1차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며 대상자 선정은 4월 14일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활동 중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입이 불가하다.

현재 차상위 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가입 시점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에서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활동 중인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해 1년차에는 10만원씩 총 120만원, 2년차에는 20만원씩 총 240만원, 3년차에는 30만원씩 총 360만원을 매칭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만 3년간 총 720만원이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정부 매칭금 72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3년 뒤 만기 수령액은 약 1080만원 이상이 된다. 본인 돈은 360만원만 넣고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 이 혜택이 적용되며 2025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까지가 입금 마감일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본인저축액을 3년간 적립해야 한다.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공공근로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도 제외된다. 희망저축계좌1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은 1인 가구 121만 2천원, 2인 가구 199만 8천원, 3인 가구 255만 9천원, 4인 가구 311만 4천원이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자산형성포털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다. 신청서와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한다.

약 4주에서 6주 후 심사를 거쳐 선정 통보를 문자나 우편으로 받게 된다. 선정 후에는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본인 저축과 정부 매칭금 적립이 시작된다.

지자체별로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와 부산 북구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2일부터 24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조건이 되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 매칭금이 본인 저축액의 2배에 달해 자산형성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