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갈무리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가 있지만 정작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많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다.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받으며 기존 가입자는 80%를 지원받는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월 18만원이며 고용보험료는 월 1만 6천원 정도다. 합계 약 19만 6천원이 매달 공제되는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신규 가입자는 90%인 17만 6천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은 월 2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11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 23만 5천원에 불과하다. 기존 가입자도 80% 지원으로 연간 약 18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에서 90%를 지원받는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어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월 보수 270만원 이상 근로자와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나 18세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와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도 제외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타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36개월이다. 신규 가입자 90% 지원은 최초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80% 지원으로 전환된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보수가 변동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들어 270만원 미만이 되면 다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임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이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