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1년 9개월이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1년 9개월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 일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102일이라는 수치는 검찰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며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은 전역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났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으나 2024년 7월에는 총 근무 예정일 23일 중 19일을 무단이탈하여 한 달에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도 14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초반에는 비교적 성실히 출근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단결근이 잦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날 중 하나로 2024년 5월 29일을 지목했다. 이날은 송민호가 여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이라는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졌던 날이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지 관리자도 부실 관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관리자가 단체 대화방에 "나 출근 안 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복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 102일은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부실 복무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민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전역 직후인 올해 1월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특히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송민호는 2017년 데뷔한 4인조 그룹 위너의 멤버로 래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지난해 12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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