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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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복궁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중국인 관광객 2명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향원정 인근에서 경복궁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통제선을 넘어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제지하자 경비원을 몸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은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자신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파출소에서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했다. 경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며 A씨와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일반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사가 끝난 뒤 다음 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출국금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사형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 하므로 A씨와 B씨에 대한 출입국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향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나올 경우 국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수배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하는 경비원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고 가해자들이 조사 다음날 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로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중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곳곳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으며 관람객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