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국회에서 2008년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17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공식적으로 재개된 사례로, 헌법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포함시키고, 이 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한때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며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휴일 지위에서 제외됐다. 당시 제헌절은 ‘국경일은 유지하되 공휴일은 아닌 날’로 구분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상징적인 날로, 그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은 매우 크다”며,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민 여론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긍정적이다. 강 의원실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 500명 가운데 약 88%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과거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에 다시 부활한 사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읽힌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국회의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과 여부는 정부 부처와의 정책 조율, 경제계의 반응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경제계에서는 추가 공휴일 지정에 따라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제헌절의 상징성과 공휴일 복원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조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