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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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세뱃돈을 두둑하게 쥐어주는 어른들의 마음이 한껏 부풀고 있다. 하지만 세뱃돈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 국세청의 명확한 기준이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뱃돈은 형식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범위는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세뱃돈은 10년 단위로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는 5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가 설·추석 세뱃돈으로 10년간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초과 1000만 원에 대해 10% 증여세(100만 원)가 부과된다.

부모 합산 기준이 적용돼 아버지 1000만 원, 어머니 1000만 원을 각각 받더라도 총 2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큰아버지·외삼촌 등 친척은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세뱃돈과 별개로 생활비·교육비는 별도 공제된다. 피부양자(자녀) 생활비는 월 평균 소득의 50% 범위에서 비과세되며, 교육비는 실제 지출액 전액 공제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 시 명세서 보관 등 증빙이 필요하다.

고액 세뱃돈을 반복 지급할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장기간 입금이 누적되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는 세뱃돈을 10년 공제 한도 내로 분산 지급하고 초과분은 교육비·생활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50만 원 미만 소액은 과세표준 자체가 없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절 세뱃돈은 통상적 범위에서 가족애 표현으로 인정되지만, 고액 반복 시 증여로 볼 수 있다"며 "가족 간 합의하에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자녀 명의 예금통장 관리 시에도 증여세 신고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세뱃돈은 명절의 상징이지만 과도한 금액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공제 한도를 명심하고 계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간 따뜻한 마음을 세금 걱정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세법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