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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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90개 시·군·구 332개소에서만 운영됐으나 이번 지정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없던 39개 시·군·구가 모두 포함됐다. 2023년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한 사업이 3년 만에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 것이다.

성장 속도도 눈에 띈다. 2024년 71개 시·군·구 93개소, 2025년 110개 시·군·구 189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돼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참여 의료기관 수는 3년 만에 15배 이상 늘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찾아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기적 상담과 방문을 통해 주거와 영양, 돌봄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 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의원·한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도 처음으로 참여를 허용했다. 그 결과 병원 23개소가 신규 선정돼 해당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으로부터 직접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 참여가 가능한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 분만취약지 등이다.​

이번 전국 설치 완료는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통합돌봄은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3월 본격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이며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이어야 한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공모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돼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적 확대에 걸맞은 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29개 시·군·구 재택의료센터 명단과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