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세청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2일 납세 의무를 조직적으로 회피해 온 유튜브 채널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세 부류로 나뉜다. 타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 3곳, 투기와 탈세 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한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곳,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 6곳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규모는 총 7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다양하고 치밀했다.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직접 발급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나 백화점 잡화 구입 등 사적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은 사이버 레커 A씨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년부터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을 임의로 분산시켰다. 투자처 추천으로 얻은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용역 대신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 창업 세금 감면 제도를 악용해 사용하지 않는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는 익명성이 강하고 개인 후원금 등 드러나지 않는 수익이 많아 탈세하기 쉬운 구조"라며 "탈루 혐의자들에 대해 금융 추적을 적극 실시하고 관련인까지 폭넓게 세무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해 총 236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규모와 강도 면에서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