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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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반발하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즉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사태의 발단은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트럼프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흔들린 셈이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며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 서명 하루 만에 이를 법적 허용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속여 온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터무니없고 끔찍하게 쓰인 반미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수개월 내에 새로운 관세 조치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글로벌 관세 15%는 오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된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 없이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

한국은 이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이번 글로벌 관세 인상까지 겹치며 수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상 당국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 측과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