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이를 방치한 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고질적인 경우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원래 사이클 경기 전용 트랙에서 쓰는 선수용 자전거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 대신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는 구조여서 일반 도로에서 타면 제동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최근 초·중·고교생 사이에서 이 자전거로 고속 곡예 주행을 즐기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졌다.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같은 달부터 집중 단속에 돌입했으나 유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픽시자전거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통학로 주변 안전 위반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부모 처벌 카드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적발되면 우선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내린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모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엄마가 사줬는데요"라며 당황해하는 청소년들의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모가 직접 자전거를 구매해준 경우에도 반복 경고 이후 방치가 계속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위험한 행동을 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방임"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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