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국내 지상파 방송 3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다.
KBS·MBC·SBS는 23일 오픈AI가 생성형 AI 챗GPT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언론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 3사 측은 오픈AI가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국내 방송사와의 협상은 일체 거부하며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오픈AI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3사는 앞서 지난해 1월에도 네이버가 자사 뉴스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픈AI를 향한 이번 소송은 그 연장선에서 AI 업계 전반의 뉴스 콘텐츠 무단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했다. 협회 측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외에서도 AI 저작권 소송은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사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오픈AI는 악셀 스프링어·AP통신 등 일부 언론사와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과 함께 AI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가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