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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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문제를 공론화하며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 온 만 14세 기준을 손볼 수 있다는 신호를 대통령이 직접 낸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집단 토론 방식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 촉법소년 범죄는 3년 사이 7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3세와 촉법소년에서 제외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1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3세의 범죄 비중이 14세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연령 하향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논의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반드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이미 동일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 "13세 소년이 형사 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재활 중심의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국제 비교 관점에서도 이번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중국이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촉법소년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두 달간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령 하향이 결정되면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