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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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외교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한다. 2005년 이후 20년간 동결됐던 수수료를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원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는 것이어서 해외여행을 앞둔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상 계획을 확정했다.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건부터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인상 후 주요 여권별 수수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권 종류 현행 인상 후
10년 복수여권 (58면) 38,000원 40,000원
10년 복수여권 (26면) 35,000원 37,000원
5년 복수여권 (58면) 35,000원 37,000원
5년 복수여권 (26면) 32,000원 34,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7,000원
긴급여권·여행증명서 현행 대비 +2,000원

인상 배경은 차세대 전자여권의 제조 원가 급등이다. 정부는 2021년 보안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여권 한 권당 제조·발급 원가가 약 1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수료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국고 적자가 누적됐고 이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연간 발급 건수는 566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상과 함께 외교부는 여권 행정 서비스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여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을 확대하고 여권 정보 확인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여권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이번 개정에서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변동이 없다.

2월 말까지 여권을 신청하면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여권 유효기간이 1~2년 이내로 남은 경우 인상 전 갱신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녀 여권도 동일하게 2000원이 오르는 만큼 가족 단위 갱신 계획이 있다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