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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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정부가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 국가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 방식을 분변잠혈검사에서 대장내시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수십만 명의 검진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암 조기 발견을 통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형 암 의료체계 구축, 암 생존자 건강 증진, 인공지능 기반 암 연구 가속화 등 4대 목표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68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 확대다. 현재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가운데 흡연 이력이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두 갑씩 15년) 이상인 고위험군에 한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연령 범위와 고위험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8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는 연령 기준을 50~80세로, 흡연력 기준을 20갑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 방향으로 권고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권고안 개정을 마무리하고 세부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폐암은 국내 암 사망 원인 가운데 부동의 1위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하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는 점에서 검진 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흡연력 30갑년이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대장암 검진 방식의 변화도 주목된다.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앞으로는 검진 연령을 45~74세로 넓히고 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45세부터 74세 사이에 총 3차례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 45세에 처음 검사를 받으면 이후 55세, 74세에 순차적으로 받는 구조가 된다. 다만 제도 시행 시점에 이미 45~54세 구간에 있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장내시경 방식 전환의 핵심 근거는 조기 발견율이다. 분변잠혈검사에 비해 대장내시경이 용종과 초기 암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제거까지 할 수 있어 암 예방 효과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도입을 지지해 왔다. 다만 검사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장 천공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암 생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간 암 의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전국 권역별 암 거점 병원을 지정해 치료와 재활, 완화 의료까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암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검진 기준과 방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