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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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아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진술이 나와 경찰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총 1700만원 상당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복면을 쓰고 해머드릴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GPU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3일 오후 4시 43분 충북 진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씨가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는 이미 저렴한 가격에 처분한 뒤였다. 경찰은 장물 매수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이 과정에서 59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스로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챗GPT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과거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지방 경찰청에 사기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내역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확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리딩방 사기 피해를 호소했지만 그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결과 오히려 스스로 피의자 신분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가 판단력 결여와 결합될 경우 예상치 못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