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남편이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 결과 상습 범행이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40대 남성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범행 무대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어린이집 1층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 등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2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초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에서 카메라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문제는 그 이후다. 원장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이 경찰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결국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같은 달 수사가 착수된 지 한 달여 만인 올해 1월 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올해 2월 6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PC 2대를 재포렌식한 결과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에 상습 및 반포 등의 요소를 추가해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요구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인 데다 증거 인멸 시도까지 더해지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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