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평범한 설 명절 음식 사진처럼 보였다. 식탁 위에 나란히 놓인 떡국 세 그릇, 그리고 가운데 작은 그릇에 꽂힌 아기용 숟가락. 그러나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8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메마른 상태의 아기 사진이 게시됐다. 아기 뺨에는 할퀸 자국도 선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이 같은 날 올라온 떡국 사진과 연결해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 서부경찰서는 25일 자택을 방문해 아이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30대 어머니 A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A군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이전 영아는 소화·신장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모유나 분유 외의 고형식 섭취는 부적절하다.
경찰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월간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아동은 현재 A씨와 분리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생후 100일 된 아이에게 억지로 걷게 하는 영상 등을 게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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