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가격 상승 기대 때문에 보유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짜로 심었다가 방치하면 매각 명령해 팔아버리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비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매년 전체 농지 필지의 10% 수준만 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인력과 예산 부족이 이유였다. 2019~2023년 5년간 이 조사를 통해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이는 7722명으로 연평균 1500명 이상에 달했으며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만 917헥타르로 여의도의 3배를 넘었다.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투기성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국가가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농지법도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작에 했어야 한다", "실제로 농사 안 짓는 사람들 다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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