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여행금지 발령 사실을 공지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4단계 여행금지는 외교부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취소해 주기 바라며, 현재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