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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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외교부가 5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여행금지 발령 사실을 공지했다.

이란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 상태였으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4단계 여행금지는 외교부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즉시 취소해 주기 바라며, 현재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철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