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오는 7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종료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이용자 간 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며, 일선 판매점의 추가지원금도 사실상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과거 ‘0원폰’, ‘반값폰’으로 불렸던 파격 보조금 마케팅이 다시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에선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고,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벌써부터 번호이동 고객을 겨냥한 요금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등 각종 마케팅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갤럭시S 시리즈, 아이폰 등의 프리미엄 모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프로모션을 예고하며 분위기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단말기 보조금이 늘어나는 만큼,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나 장기 약정 조건을 통한 ‘꼼수 혜택’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통신사들이 ‘공짜폰’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실상은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들이 반드시 보조금뿐 아니라, 요금제 조건, 약정 기간, 해지 위약금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자급제 스마트폰에 알뜰요금제를 조합하는 ‘탈통신사’ 전략 역시 단통법 이후의 대표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종료 이후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주요 이통사에 자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유통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 조항과 차별적 요금 혜택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과 통신 서비스 구조 전반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는 더 큰 혜택과 선택권이 주어지는 한편, 스스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커졌다. 단통법 이후의 시대, ‘어떻게 싸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똑똑하게 소비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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