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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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개인적인 선호를 이유로 여권의 영문(로마자) 성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의 대외 신뢰도 유지와 출입국 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한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모씨(36)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 이후 2024년 5월 외교부에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1차 여권 발급 당시 성을 'YI'로 표기해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문 성을 'YI'로 표기해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와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 등에서도 'YI'를 사용해왔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도록 하고,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여권 발급 시 공무원이 임의로 표기를 수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즉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표기를 신청대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씨가 'YI'로 표기했다는 신용카드,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여권법 시행령상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1호)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은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글 성명의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로마자 철자가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성 표기 통일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해당 로마자 표기 사용 비율이 기존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에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으로 완화돼 변경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영문명 변경 신청을 기계적으로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여권 영문명 변경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사안별로 엇갈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실생활 불편'이라는 구체적 요건을 기준으로 변경 허용 여부를 구분한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