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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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교육부가 지난 십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른바 '네 살 고시'와 '일곱 살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 시험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유명 영어 학원과 영어 유치원 등은 만 네 살, 일곱 살 유아에게 고난도 구술·필기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합격'과 '불합격'을 나눠왔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유아 고시에 붙으려면 또 다른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조기 경쟁이 과열된 상태였다.

개정된 학원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반을 편성할 때 어떠한 형태의 선발 시험도 금지한다. 구술 시험이라 하더라도 유아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금지 행위로 간주한다. 위반 시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뒤따른다.

다만 학원 등록을 마친 아이에 한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뒤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진단 행위가 사실상 시험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육 개월 뒤 시행되며, 교육부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경쟁 풍토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살배기 아이가 시험지를 앞에 두고 울던 풍경이 정말로 사라질 수 있을지, 현장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