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교육부와 국회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학업 집중도를 높이고 교내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학생의 기본권과 디지털 교육 흐름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동 시간 등 학교 내 전 구역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휴대폰이 수업 방해와 교우관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한 조치로 교실 환경을 안정시키고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자율적으로 휴대폰 수거함을 운영하거나 등·하교 시 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통제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방적인 금지는 오히려 학생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AI 교과서나 디지털 수업 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또한 “휴대폰 사용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 버밍엄대 연구에 따르면, 학교 내 휴대폰 금지 정책이 학업 성취도나 정신건강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폰 호텔’과 같은 제한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강제적 금지보다 자율 규칙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긴급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안, 학습 자료 접근권 보장, 학교별 자율 조정 가능성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현장은 다시 한 번 디지털 사용과 규범 교육의 균형을 두고 치열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금지가 아닌,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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