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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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24일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들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긴급대응단의 첫 번째 과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다. 정보 수집부터 현장점검·기획단속·위해 성분 검사·제도 개선까지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단장을 맡은 백남이 단장도 "의약품 등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의 부당광고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먹는 알부민 논란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1월 7일 기준 제품명에 '알부민'이 포함돼 제조 보고된 식품은 전국 1190개에 달하며,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의사·전문가를 앞세운 이른바 '쇼닥터'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알부민은 달걀 흰자와 혈장에 존재하는 단백질 성분이지만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혈장 알부민 수치가 증가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광고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인 양 포장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라며 식약처의 즉각적인 전수 조사와 무관용 대응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알부민 식품이 이미 대규모로 유통·판매된 이후 긴급대응단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 일반 식품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업체들이 앞다퉈 알부민 제품을 출시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향후 매월 식품 부당광고 관련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가짜 광고 등 상시 감시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광고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