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의무화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강제 제한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의 일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5부제 의무화는 지난 18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동차 5부제·10부제 등 다양한 수요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을 멈춰야 한다. 적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에 한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상은 공공기관 약 2만 곳에 소속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150만 대다. 전기차·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도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30km 이상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열악 지역,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출퇴근 차량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조치도 함께 도입됐다. 위반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4회 이상 위반하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5부제가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점검과 제재가 부족해 느슨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즉각 의무화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민간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전 국민 대상 차량 부제 시행이 된다.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헌법기관도 25일부터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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