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졸음 방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유행하고 있는 '코 흡입 에너지바'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멘톨·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의 이 제품들은 주로 중국산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코존 더블홀 에너지바 VER.2' 제품에서는 인체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담배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알레르기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9개 제품은 품목명·성분 등 공통 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알레르기 성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광고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전 제품이 '코막힘 완화', '집중력 향상' 등 의학적 효과나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나 3개 사업자는 권고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을 통한 추가 개선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의학적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코 흡입 에너지바 제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제품 사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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