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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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토바이(이륜차) 번호판 제도가 안팎으로 동시에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신규 등록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체계가 전면 개편된 데 이어, 정부가 아직 앞면에는 없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까지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상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를 배달용 영업용 이륜차로 한정할지,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급 적용할지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면 번호판 개편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일부터 신규 등록 및 재사용 신고 이륜차에는 기존보다 30.4% 커진 전국 단일번호판이 의무 적용된다. 번호판 규격은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세로 115㎜에서 150㎜로 35㎜ 늘었다. 기존 청색이었던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지역명 표기도 삭제돼 전국 단일번호 체계로 통합됐다. 재귀반사 필름도 적용돼 야간 단속 시 인식률을 크게 높였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 질서 확립이 시급해진 데 따른 조치다. 2024년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에서 96.1%가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94%는 불법 운행 방지 효과를 기대했다.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정면 방향 단속 카메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면번호판 방식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서울·부산·대구 등 특·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번호판도 검토했으나 충돌 시 보행자 안전 문제와 주행 안정성 저하 우려로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확인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제화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