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오토바이(이륜차) 번호판 제도가 안팎으로 동시에 달라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신규 등록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체계가 전면 개편된 데 이어, 정부가 아직 앞면에는 없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까지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상반기 중 구체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면번호판 의무화 범위를 배달용 영업용 이륜차로 한정할지,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급 적용할지 등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면 번호판 개편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일부터 신규 등록 및 재사용 신고 이륜차에는 기존보다 30.4% 커진 전국 단일번호판이 의무 적용된다. 번호판 규격은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세로 115㎜에서 150㎜로 35㎜ 늘었다. 기존 청색이었던 글자 색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지역명 표기도 삭제돼 전국 단일번호 체계로 통합됐다. 재귀반사 필름도 적용돼 야간 단속 시 인식률을 크게 높였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 질서 확립이 시급해진 데 따른 조치다. 2024년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에서 96.1%가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94%는 불법 운행 방지 효과를 기대했다.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정면 방향 단속 카메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면번호판 방식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서울·부산·대구 등 특·광역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금속판 형태의 전면번호판도 검토했으나 충돌 시 보행자 안전 문제와 주행 안정성 저하 우려로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해 실효성을 확인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번호판 의무화 법제화의 최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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