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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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정부가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기준가격을 발표하면서 기름값이 1차 시행 대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변동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구조여서,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원유값이 상승한 만큼 이번 2차 가격이 1차보다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20일 "27일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국제 가격이 오른 만큼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직접 밝혔다. 제도 특성상 국제유가 하락 시에는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그대로 인상분이 반영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행돼 첫 주 1차 기준가격은 휘발유 도매가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됐다. 이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72.3원, 경유는 96.5원 떨어지며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30년 만에 부활한 가격 통제 제도가 단기간에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상승 반전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에 맞불을 놓듯 오늘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돼 리터당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두 조치를 합산하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소폭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다만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효과를 모두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가 2주마다 오르는 구조인 이상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의 유류 가격 억제 대책이 중동 사태 장기화 앞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