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오늘(27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가 시행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000원대에 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2차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각각 지정했다. 지난 13일 1차 시행 때의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보다 두 제품 모두 210원씩 오른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 재설정하는 구조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유·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1차 대비 대폭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불가피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차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동시에 확대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63원→698원(65원↓), 경유 523원→436원(87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최고가격 210원 인상분에서 유류세 인하분(65원·87원)을 빼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순인상 폭은 휘발유 약 145원, 경유 약 123원에 달한다. 유류세 인하가 인상 폭을 일부 완충했지만 기름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번 2차 최고가격에는 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용 경유(리터당 1392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이며, 이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3차 최고가격이 다시 결정된다. 당초 이미 오름세로 전환했던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도 오늘부터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기름값 상승에 따른 추가 대책도 함께 가동했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50%→70%로 한시 상향하고, 알뜰주유소 1318곳의 가격 변동 폭을 전수 조사하는 등 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27일부터는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동시 시행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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