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인 38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화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것이다.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고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 적용 기한도 4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상향 연령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병무청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43세 이하 상향 의견이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3세라는 절충안이 도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다가 면제 시점을 넘긴 뒤 국내로 입국해 취업하는 방식의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른바 '유승준식 버티기'로 불리는 이 같은 병역 회피 수법이 반복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내용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30세 이후 입대 시 실질적인 군 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 면제 연령 상향만으로 병역 기피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