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매일 쏟아지는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그동안 자율 협약 형태로 운영되던 제도가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방미통위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문자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구조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적정성 등 3개 분야 16개 항목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6월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도입됐으나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 사항으로 격상됐다.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이번 제도의 핵심은 사후 제재 강도에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도 마약, 도박, 불법 투자 유도, 불법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고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 수준에 머물던 제재가 매출 연동 과징금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연 1회 정기 점검도 실시
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번 제도에는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경고 또는 인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사전 인증과 사후 점검을 결합한 이중 구조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히 남아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불법 스팸 발송 조직 상당수는 해외 서버나 차명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만으로는 해외 발신 스팸이나 위장 사업자를 통한 우회 발송까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 측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와의 연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해외 발신 차단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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