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AI 생성 이미지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무면허 고등학생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승용차를 몰고 심야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개인 간 거래에서 신분 확인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10대 청소년들이 대담하게 파고든 사례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가 진로 변경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 A군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친구 3명과 함께 차량을 번갈아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 사고 당시 심야 시간대 고속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장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이 운전한 차량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350만원을 주고 구매한 중형 세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온라인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분증이나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등록은 20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처리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당근마켓에서 산 차량과 부모 차를 나눠 타고 경주를 벌이다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조직적으로 무면허 질주를 즐겼던 셈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명의를 빌려준 20대 지인도 명의 도용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고거래 플랫폼의 차량 거래 신원 확인 절차 강화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근마켓 측은 앞으로 중고차 거래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현행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나, 플랫폼 차원의 사전 차단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고가 자산인 차량 거래에 한해서는 본인 인증 및 면허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