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엄주용 기자] 경찰청이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지 않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왜 지금 단속하나…사망자 75명, 보행자 비율 56%
경찰청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사고 통계가 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75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에 달했으며 보행자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높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됐지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통과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현장 혼란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확한 우회전 통행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리는 상황이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다. 전방 직진 신호가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 후 우회전 방향에 통행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이 초록불이라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둘째,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다. 우회전을 완료한 뒤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도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멈춰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걸리면 얼마나 나오나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범칙금이 더 높게 책정돼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반 이력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 실질적인 금전 부담은 범칙금 이상이 될 수 있다.
단속 방식과 대상은?
경찰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직접 배치해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
차체가 상대적으로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도 협조해 전국 단위로 단속망을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우회전 단속,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전 반드시 일시정지가 원칙이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일시정지는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속도를 줄이는 서행과는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단속 기간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이지만 이후에도 위반 시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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