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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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포인트=최승진 기자]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37년 만에 이뤄진 담배 정의의 전면 확대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다.

 

왜 이제야 규제하나…청소년 흡연 통로 문제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해왔다. 이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고 온라인 판매도 자유로웠다.

신분증 없이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딸기향·라임향 등 가향 제품을 통해 흡연을 시작하는 주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제도권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달라지는 것 총정리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는 온라인 판매 금지다. 4월 24일 이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오프라인 지정 소매인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딸기향·라임향 등 가향 물질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담배 광고에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거나 건강에 이롭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도 쓸 수 없다.

자동판매기 규제도 강화된다.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추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와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세 앞두고 사재기 급증…정부, 재고 판매 제한 조치

4월 24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중에서는 사재기 바람이 일고 있다. 과세가 적용되면 액상 제품 가격이 현재보다 서너 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이 대량 구매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재기를 통한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과세 시작일(4월 24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인 2025년 10월 2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며 이후 매달 순차적으로 판매 가능 제품의 제조 기준일을 앞당길 예정이다.

 

업계와 소비자 반응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과세와 온라인 판매 금지가 동시에 적용되면 합법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오히려 해외 직구나 음성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청소년 접근을 막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 모두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