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뷰티테크 플랫폼 기업 이노플레이스(대표 이훈표)가 운영하는 공유미용실 브랜드 마드모아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 미용업계에서 법적으로 제한돼 왔던 1개 사업장 내 다수 독립 사업자 공존 구조가 처음으로 합법화된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의 핵심은 한 공간 안에서 여러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각자의 사업자 자격으로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미용사법 체계에서는 하나의 미용업 신고 공간에 단일 사업자만 허용해 공유 형태의 운영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마드모아젤이 제시하는 모델은 단순한 공간 임대업과 다르다. 디자이너는 초기 창업 비용 부담 없이 브랜드 인프라를 활용하고 브랜드 측은 마케팅과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상생형 파트너십 구조다. 복잡한 매장 관리와 행정 업무를 브랜드 시스템이 전담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고객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다.
성과도 수치로 입증됐다. 마드모아젤은 지난해 세종시 거점 매장 기준 연간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높은 재방문율은 시스템 효율이 고객 경험(CX)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승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전 성공 패키지 선정과 동시에 이뤄져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확장 계획도 구체적이다. 이노플레이스는 우선 세종과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에 20개 지점을 조기 구축해 지역 신뢰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후 축적된 10만 고객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플랫폼화해 전국 단위 뷰티 SaaS(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직접 시설 투자 없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전국으로 지점을 확산시키는 에셋 라이트(Asset-Light) 모델을 도입해 자본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훈표 대표는 "이번 승인은 마드모아젤의 파트너십 모델이 법적·산업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며 "공간의 한계를 넘어 브랜드 자산을 공유하며 디자이너와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전국구 뷰티 플랫폼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