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박보영 기자] 2026년 5월부터 그동안 민법상 성년(만 19세)에게만 허용됐던 신용카드 발급이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배경
개정 이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주는 이른바 '엄카' 사용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다 보니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다. 타인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신고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권 안에서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발급 조건 및 구조
청소년 신용카드는 독립적인 신용카드가 아닌 부모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부모가 해당 카드사의 유효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 평가도 자녀가 아닌 부모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발급 신청은 부모가 직접 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신분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제출이 필요하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가능 연령 | 만 12세 이상 ~ 만 17세 이하 |
| 신용 평가 기준 | 부모의 신용 기반 |
| 신청자 | 부모(법정대리인) |
| 결제 방식 | 일시불만 가능 (할부·현금서비스 불가) |
| 월 이용 한도 | 기본 10만원, 부모가 최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 만 18세 이후 | 갱신·재발급 불가 |
| 필요 서류 |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요 카드사 청소년 카드 현황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지정을 받아 법 개정 이전부터 청소년 가족 신용카드를 운영해 왔다. 이번 법 제도화로 모든 카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 카드사 | 상품명 | 연회비 | 대상 | 주요 혜택 |
|---|---|---|---|---|
| 신한카드 | My TeenS | 없음 | 만 12~17세 | 후불 교통카드 기능 포함 |
| 현대카드 | TEENS | 2,000원 | 만 12~17세 | 4개 영역 2% 청구 할인 |
사용 가능 범위와 주의사항
부모는 자녀의 카드 사용 한도를 건별·월별로 직접 설정할 수 있어 과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사용 가능 업종은 교육, 교통, 쇼핑, 병원, 편의점 등 일상 생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사용 업종은 교육·교통·쇼핑·병원·편의점 등 일상 범위 내로 제한
-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 부모 앱을 통해 자녀의 실시간 사용 내역 조회 및 한도 조정 가능
- 카드 분실·훼손 시 만 18세 이전에는 재발급 불가하므로 분실 관리에 주의 필요
- 카드 사용 내역이 금융 데이터로 일부 반영돼 성인이 된 이후 신용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금융 교육 효과도 기대
청소년이 본인 명의 카드로 소비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경험은 성인이 되기 전 금융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부모의 신용 한도 내에서 운용되는 구조인 만큼 과소비 방지를 위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층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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