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리포인트=김정훈 기자] 2025년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5월 4일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월 3일 홈플러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결 기한을 당초 3월 4일에서 5월 4일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 연장이 마지막 기회다. 시한 내 채권자 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청산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핵심은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슈퍼마켓 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 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그리고 인가 후 M&A 추진이다.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연장 결정과 동시에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임직원 급여와 협력업체 대금 지급에 숨통을 틔웠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최대 관건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홈플러스의 전국 130여 개 점포와 7만여 임직원의 운명이 이번 주 결판날 전망이다.










0개의 댓글
최신순